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알림
- 작성자 : 경제교통과
- 작성일 : 2019.04.24
- 조회수 : 289
임실군은 고질적 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한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
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을 알려드립니다.
1. 신고방법: 안전신문고 앱 1분간격 이상 사진촬영 신고
2. 시행일자: 2019. 4. 18. 부터
3. 신고대상:
가. 소방시설 주변: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
상태 차량
나. 교차로 모퉁이: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
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5M 이내 정지 상태차량
다. 버스정류소: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
라. 횡단보도: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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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